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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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7:52 조회1,11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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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7-182호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30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30일
환 경 부 장 관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부 산하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폐기물의 자원화·재활용에 관한 사업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폐기물의 발생억제·재활용 및 적정처리 등에 관한 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사의 사업범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사업범위 조정(안 제17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검사 및 사후관리 등을 공사의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
3. 의견제출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순환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2-2110-6914 또는 6915, FAX : 02-504-9210, 전자우편 : choiyh@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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