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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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6:16 조회1,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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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내의 환경을 보호하며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안 제9조 내지 제11조)
ㅇ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재활용가능률을 지키도록 하며, 재활용이 쉬운 재질의 사용 등으로 재질·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고,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을 스스로 확인·평가하여 공표하도록 함.

나. 재활용정보 제공의무의 부여(안 제12조)
ㅇ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제품의 구성재질, 유해물질정보 및 해체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재활용사업자가 그에 맞추어 재활용하도록 함.
다.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등(안 제15조 내지 제24조)
ㅇ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전기·전자제품 판매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회수·재활용하도록 하던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고, 그 내용을 일부 개선하여 운영하도록 함.
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안 제25조 및 제26조)
ㅇ 자동차 제조·수입업자는 재활용기술개발 및 보급과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자동차폐차업자·파쇄재활용업자 및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회수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 및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마.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안 제27조 및 제28조)
ㅇ 자동차폐차업자에게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도록 하고, 파쇄재활용업자에게 파쇄잔재물을 분리·배출하도록 하며, 그 처리·재활용에 드는 비용은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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