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폐기물처리업체 환경법령제대로 안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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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8:40 조회1,3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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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환경법령 제대로 안지켜
◇ 환경관련 법령 위반 16개소 고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 경기불황을 틈탄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예정

□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이재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4일(17일간)까지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156개소를 대상으로 폐기물 적정처리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일케미칼 등 16개 폐기물처리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에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등 부적정 처리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고,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업체의 적정처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점검결과,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위반이 4개소,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3개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2개소, 폐기물재활용 대장 허위기재 2개소, 그 외 신고미이행 등 기타 위반사항이 5개소로 나타났다.
○ 위반 유형이 다양하고 위반율(10.3%)도 ‘07년도 전국 환경규제대상 사업장 평균 위반율(4.2%)보다 높아 폐기물처리업체의 준법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발된 16개 업체중 14개소가 폐기물 재활용처리업소로서 재활용업체의 환경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영업정지(1월) 등의 행정처분이 병과될 예정이며, 사법조치 대상이 4개소, 영업정지(1월) 4개소, 과태료 및 경고 등의 처분대상이 10개소이다.
○ 적발된 업소들에 대한 행정처분(영업정지, 경고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사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직접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폐기물 배출업소 및 처리업소에 대한 감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폐기물 불법투기 등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신고 전화 128(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 +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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