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4-18 18:39 조회1,622회 댓글0건

본문

1. 개정이유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술진단 및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과 한국환경자원공사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 기업체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위탁관리기관(안 제3조제1호)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할 수 있는 자 중 환경관리공단을 폐기물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변경함으로써 위탁관리가 더욱 전문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나. 매립가스 재이용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에의 유기성오니(有機性汚泥) 매립의 허용(안 별표 4 제4호라목(2)(나)①㉲ 신설)
    (1) 현행은 유기성오니의 매립시설에 대한 매립이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2008년 이후부터는 유기성오니의 해양투기 기준이 강화되므로 유기성오니의 육상매립처리방안 등 그 처리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매립가스를 회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이 설치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유기성오니의 수분함량이 75%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매립할 수 있도록 하되, 1일 500톤 이상을 매립할 수 없도록 함.
    (3) 유기성오니의 원활한 처리와 발생되는 가스에 대한 자원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폐기물 장기보관에 대한 특례(안 별표 4 제6호나목(7) 및 (8) 신설)
    (1) 현재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년 넘게 보관할 수 없으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국내기술이 없어 장기 보관이 불가피한 문제점이 있음.
    (2)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를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PCBs)의 경우 장기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령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재생연료유에 대한 품질기준 등(안 별표 4 제6호다목(2)(나)에 ⑤ 내지 ⑦ 신설)
    (1)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가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가공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관리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 등에 따른 시험결과가 저위(低位)발열량․황 등의 기준에 맞아야 하는 등 재생연료유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여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시멘트 및 석고를 제조하기 위한 소성로에서 보조연료로 사용하거나 소각로에서 고온소각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사용시설의 기준을 마련함.
    (3) 재생연료유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폐오일필터의 처리방법(안 별표 4 제6호다목(2)(너) 신설)
    (1) 폐오일필터의 경우 압축이나 파쇄 등을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2) 폐오일필터의 경우 소각처리 뿐 아니라 고철․여과지․고무 및 폐윤활유로 분리하여 폐유․고철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여과지․고무 등은 소각․매립하는 파쇄처리 재활용방법 또는 폐유․고철을 분리․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증류처리 재활용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폐오일필터의 적정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06. 9. 26 ~ 10.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강화 6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